전문가들 “고소득층 유리한 역진세, 가계부채 증가, 조세지출 부담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기존 제도를 3년 더 연장키로 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방침에 대해 “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제 폭을 크게 축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번 정부의 연장 조치는 조사 결과 직장인의 다수가 공제제도 유지를 희망하고 이에 편승하여 일각에서 근거 없는 ‘중산층 증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과 정부의 추가 연장 조치에 대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비판적이다. 이들에 의하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남발되고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역진세의 부작용도 언급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더 많이 하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되어 결국 저소득층보다 세부담이 적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형적인 역진세라는 비판이다.

현재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민간 소비 지출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거의 70%에 달한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7년 기준으로 이미 24조원이 넘고 세금감면액만 2조원에 달한다. 이는 해당 년도 연간 조세지출액의 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은 90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가맹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많이 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카드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쓰기때문에 자영업자이 부담이 크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에 자영업자 내지 소상공인들의 실효세율, 즉 세부담이 더 크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 간에는 이를 속히 폐지하거나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추구했던 투명한 거래와 세원 노출 효과가 그 동안 충분이 확보되었고,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득공제 제도를 남발함으로써 조세 제도의 역진성을 유발하는 등 조세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도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히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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