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듀프리’ 선정 유력…중소․중견업체 자격제한 무색” 비판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공사가 출국장 아닌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14일 사업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력한 후보로 부각되면서 면세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애초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과 달리 대기업을 배제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실상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인 듀프리의 한국 자회사로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을 공략을 위한 우회 통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응찰한 업체는 제1터미널에 5개, 제2터미널에 9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에는 듀프리코리아,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 주요 중소·중견업체가 참여했는데, 면세업계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첫 사업자로 뽑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듀프리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주식 45%를 갖고 있어, 사실상 듀프리가 소유한 한국 자회사라고 주장한다. 듀프리는 세계 각지에 2200여 개 점포를 두고 연간 10조 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이다. 

현행법상 외국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에 의하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로서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므로 응찰 자격이 없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앞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이미 김해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제한, 시행한 면세점 입찰에서도 사업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출의 38%에 육박하는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 당시 유력시되었던 에스엠면세점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면세업계는 “외국계 대기업의 전형적인 국내 시장 우회진출 전법”이라고 비난하며 “세계 1위 기업의 공략 앞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무력할 수 밖에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면세사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또 다른 세계적인 면세점 기업인 DFS도 국내의 한 중소 면세점 업체에 합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에 “제한경쟁입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외국계 거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듀프리의 선정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고,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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