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 예상 밖 탈락, 여론 의식했나

사진제공=에스엠면세점.
사진제공=에스엠면세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주식회사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들 2개 업체를 제1여객터미널사업권과 제2터미널사업권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하고 업체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일차 마감 결과 세계 면세점업계 1위인 듀프리가 유력하다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당시 입찰 참가기업들은 “대기업을 배제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입찰 취지와는 달리, 듀프리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자격 요건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듀프리가 전체 주식의  45%를 갖고 있어, 사실상 듀프리가 소유한 한국 자회사라는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 회사는 또 김해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제한, 시행한 면세점 입찰에서도 사업자로 선정되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입찰 마감 직후 이같은 사실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논란을 부른 사안’으로 보도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결국 최종 심사 과정에서 듀프리가 배제된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이번에 응찰한 업체는 제1터미널에 5개, 제2터미널에 9개 업체로서, 듀프리코리아 외에 이번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고,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3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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