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에 세법 개정 건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도 ‘포괄식’으로”

자료사진. 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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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을 8천만원으로 올리고,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5%로 내리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개정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어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기중앙회가 작년에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업종을 일일이 적시한 ‘열거식’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열거’에서 빠진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이라며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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