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계를 발칵 뒤집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외교관들에 징계가 솜방방이 처벌이 그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하이 스캔들'은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은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明·33)씨와 부적절한 관계 맺고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4일 보도자를 내고 "상하이 스캔들과 연루된 외교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외교통상부의 '주상하이총영사관 합동조사 관련 징계결과'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된 외무 공무원 11명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징계 대상자 2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는 해임 처리됐다. 나머지 1명 영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또한 나머지 9명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외교부에 대해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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