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세포 몰랐던 코오롱, 성분 변경 신청 논란
시민단체, "사기사건, 검경 수사 의뢰해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로 제조된 사실이 최종 확인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보사는 현재 판매 중지 상태이다.

2가지 주사액으로 이뤄진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허가된 인보사는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로, 1액제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제는 사람 연골세포의 재생을 돕는 인자인 TGF-β1을 주입시킨 연골세포가 들어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국제세포치료협회 연례회의에서 '인보사'에 대한 한국 임상3상 결과를 발표했었다. 국내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인보사와 위약을 투여해 1년동안 관찰한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보사는 일본에 5,000억 원 수출하며 국내 제약ㆍ바이오 업체 단일 국가 수출 금액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인보사가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실험 도중 '연골유래세포가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성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허가제품에서도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가 비임상단계부터 상업화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며 개발 과정 중 다른 세포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미국 BioReliance 사로부터 유전자 계통(STR) 분석 중 일부 데이터에서 293유래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 GP2 293세포)의 가능성을 유선으로 전달 받았다.

사람 연골세포의 재생을 돕는 인자인 TGF-β1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293유래세포'를 이용하는데 코오롱 측은 처음부터 293세포가 사용됐으며 성분 변경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코오롱생명과학은 주성분이 개발 과정 중 바뀌지 않았다는 유전자 계통(STR) 분석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발을 이끌어 오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세포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제 사실관계는 식약처의 조사에 따라 밝혀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되나 현재 시판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추가로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보사 사태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성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결국 허위로 작성된 근거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사기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11년이나 개발해온 코오롱이 293세포가 다른 세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원인규명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의료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검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닌 '293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 GP2 293세포)로 밝혀져 코오롱측이 허가 서류를 고의 또는 실수로 허위작성했는지, 아니면 치료제 성분이 허가 전후로 바뀐 것인지 식약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논란은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해 환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인보사는 '허위 약' 논란으로 급 추락의 위기에 빠졌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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