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한 주민신고제 17일부터 실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앞으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를 댄 경우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불법 주청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