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맥주 글리포세이트 검출량 조사...내주초 결과 발표

최근 대형마트에서는 수입맥주 4캔을 만원에 판매해 소비자들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최근 메신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농약 수입맥주 리스트가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칭따오, 쿠어스라이트, 밀러라이트 등 맥주 15종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내용인데 뒤늦게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수입맥주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GMO(유전자재조합) 종자회사이자 농약회사인 몬샌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량은 칭다오 49.7 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EPA)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들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US PIRG 보고서가 나온 후 온라인상에서 '농약 맥주'에 대한 우려가 퍼지자, 소비자 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맥주40종을 분석하고 있다. US PIRG가 언급한 와인 5종 가운데 1종도 국내에서 팔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도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비슷한 우려가 고개를 들자 국산 맥주 10종을 검사한 바 있다. 결과 발표 시 국산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우리나라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0.8㎎/㎏ BW/day로 정하고 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맥주 원료의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은 보리 20㎎/㎏, 밀 5.0㎎/㎏, 호프 0.05㎎/㎏이다. 미국 환경청(EPA) 등 식품위해평가 기관에서는 이들 원료의 배합비율 등을 따져 안전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맥주 원료 수입 단계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검사하고 있다. 원료 자체가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가공식품인 맥주도 안전 기준치 안에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맥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검출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0.1ppm, 커피원두 1ppm이 허용 기준이다. 또 맥주의 원료가 되는 보리, 밀, 호프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은 각각 20ppm, 5ppm, 0.05ppm이다.

식약처는 국산맥주 글리포세이트 함유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맥주 원료인 보리, 밀, 호프 등의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잔류 농약성분을 검사하게 되어 있어 국산맥주의 글리포세이트 여부는 꾸준히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맥주업체들도 정기적인 성분 분석 등을 통해 글리포세이트 등 유해성분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맥주업계 관계자는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불검출로 나왔다"며 "정확한 내용은 식약처 조사 발표에서 알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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