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종자원 보호 포획·채취 금지 시행

5월부터 여름까지 횟집에서 국내산 전어와 주꾸미를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대상으로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함부로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전어의 금어기는 5월 1일∼7월 15일, 주꾸미의 경우는 5월 11일∼8월 31일이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 처음 설정됐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살고, 산란기인 5∼7월에는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알을 낳는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에 여러 차례 알을 낳는다. 성숙한 전어의 크기는 약 18㎝고, 최대 수명은 7년이다.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지난해 신설됐다. 매년 5∼8월 어업, 유어, 낚시 등 모든 형태의 포획을 금지한다. 주꾸미는 서해와 남해 얕은 연안에 살고, 수명은 약 1년이다. 최근 산란 직전 어미와 어린 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해수부는 주꾸미를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과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5월부터는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도 금어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확대·강화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어획량이 줄어든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포획을 금지하는 몸길이 기준을 확대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올렸다. 이 밖에 낚시 인기 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등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과거 '국민 생선'으로 불리다 우리 바다에서 씨가 말랐다는 지적이 나온 명태는 아예 일 년 내내 포획을 금지했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전어는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인기 있는 어종이다. 하지만 이번 금어기로 전어맛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이 실망스런 소식이다. 길게,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식도락가들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모양이다. 

해수부측은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 무사히 산란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어업인·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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