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도 방영, 악성 애플리케이션 보이스피싱 급증

정부가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 발송과 공익 광고를 방영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 창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에 하나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이날부터 한 달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등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