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순

모성 보호 제도와 관련해 출산 휴가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발표하면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인지도와 활용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와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및 7.7%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가(최초 3일 유급)를 부여받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체 사업체 인지도는 72.4%, 전체 활용도는 4.1%였다.

이밖에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와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과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았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 전체 활용도는 3.9%였다.

지역별 인지도는 울산과 강원, 충북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도는 전북, 대전, 충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대상은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만 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 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했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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