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주택자 주거안정 위한 보호장치 전무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무주택자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의원실과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40년 되어 가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닌 주거권 보장의 문제이며, 2017년 UN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문과  올해   UN주거권특보 한국 방문 보고서에도 주거비 규제와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권 부여를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대진 변호사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유보하는 대신 추진중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인들에게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에만 의존한 채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도 시행하지 않고, 2018년 급증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대규모 등록말소 사태 및 투기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세입자 상담이나 주거교육 등의 경험을 바탕으 세입자들이 겪는 고충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정책국장은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들의 주거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세입자 권리 보호보다는 자가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정책에 있다"며, "세입자 권리 보장없이는 청년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사유재산 침해, 임대료 폭등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논리에 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며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임대료 인상때문에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임성택 서기관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과장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정책에 대해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송호재 과장은 임차인의 계속 거주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명칭부터 ‘계약갱신권’으로 바뀌어야 하며, 전월세지원센터의 사례를 통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이원호 국장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 지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기인 만큼, 이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마지막 토론회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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