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이제 우리나라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한 국가의 정보인프라 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상거래, 금융 거래, SNS, 온라인 게임 등 산업 발전에 인터넷은 필수적인 서비스다. 그래서 각국마다 초고속인터넷 망의 구축 및 보급을 위하여 정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의 국가가 되었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르게 IT 산업이 발전되었다.

국가∙지역별 IPv4 평균 접속 속도, IPv6 트래픽 비율 상위 국가 및 지역. 자료= 아카마이코리아가 <2017년 1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
국가∙지역별 IPv4 평균 접속 속도, IPv6 트래픽 비율 상위 국가 및 지역. 자료= 아카마이코리아 <2017년 1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

네트워크 플랫폼 기업인 아카마이코리아(Akamai Korea)의 <2017년 1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도 한국 인터넷 평균 속도가 세계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골 등 고비용 지역의 경우,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1일(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 시내 전화나 공중전화 서비스 등이 하나의 예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은 평균 10Mbps 속도, 영국은 최대 10Mbps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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