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부동산 가치 산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빅밸류와 공감랩이 지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 6건 중 하나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빅밸류는 빅데이터로 부동산의 가치를 밝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공감랩은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자동시세추정 시스템 ‘하우스머치’를 개발한 업체다.

빅데이터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부동산 가치 산정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누구라도 쉽게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공감랩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자동시세추정 시스템 ‘하우스머치’ 홈페이지
공감랩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자동시세추정 시스템 ‘하우스머치’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6.12일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에 한해 최대 4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공공 데이터 기반, AI 분석으로 기업신용도 평가한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것은 아래와 같다.

페이먼트가 신청한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에서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란 O2O서비스(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소비자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주문·결제하고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페이민트는 중소매장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온 핀테크 회사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모바일결제 시에도 신용카드 제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O2O 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코나아이가 신청한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선정되었다. 코나아이는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다.

지속가능발전소가 신청한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도 선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사회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주는 후즈굿(who`s good) 서비스를 개발한 소셜 이노베이터 스타트업이다.

셰틀뱅크에서 신청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도 선정이 되었다.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소비자 편익성이 증대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이 기대된다.

 

맞춤형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정식 출시

한편 6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26건) 중 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다.

그중 두 건은 농협손해보험와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가 내놓은 ‘해외여행자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다.

나머지 4건은 핀셋,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에서 내놓은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다. 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 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여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2017년 11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작년 12월 31일 제정,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을 시행하며,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건 처리 현황. 자료=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019.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건(4.2~3일 19건, 5.3~17일 37건)이라고 밝혔다.

5.3~5.17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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