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업 문서’ 접하기 전, 지인과 조카에게 부동산 매입 권유” 해명
목포시도 “검찰 발표 납득 어려워, ‘보안문서’ 아닌 주민설명회 자료일 뿐”

검찰이 목포시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보안자료를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국회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당사자인 손 의원과 목포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시금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손 의원은 “애초 ‘보안문서’라는게 존재할 수 없고, 두 조카들을 두고 차명이냐 증여냐를 가리는 시점과 기준도 잘못 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거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을 두고 “그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했지만, 부실한 검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이 조카 명의로 창성장을 차명 구입했다고 밝힌데 대해 강력 반박했다. 사진은 창성장 간판. 사진=이상호 기자
손혜원 의원은 검찰이 조카 명의로 창성장을 차명 구입했다고 밝힌데 대해 강력 반박했다. 사진은 창성장 간판. 사진=이상호 기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선 손 의원은 “이른바 ‘보안문서’라는 첫 번째 문서를 접했다는 목포시 관계자와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라며 “하지만 조카 손소영이 목포시의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보안문서’가 등장하기 전인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손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목조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목포시의 '보안문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후 목포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한 반박이다.

창성장 내부의 정원과 출입문. 사진=이상호 기자
창성장 내부의 정원과 출입문. 사진=이상호 기자

‘보안문서’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애초 ‘보안’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다. 즉 목포시가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위해 작성해, 포럼 대표의원인 손혜원 의원에게 9월 14일 보내온 자료라는 설명이다.

해당 세미나에는 목포시, 나주시, 김제시, 상주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 참석했고,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서는 9월 15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안문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손 의원이 나전칠기 박물관 장소로 계획하고 있는 건물 안으로 연결된 통로. 매우 낡고 비좁아 보이는 이 건물에서 손 의원은 지난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사진=이상호 기자
손 의원이 나전칠기 박물관 장소로 계획하고 있는 건물 안으로 연결된 통로. 매우 낡고 비좁아 보이는 이 건물에서 손 의원은 지난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사진=이상호 기자

실제로 목포시도 도시재생 관련 '보안자료'를 손의원 측에 넘겼다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목포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 발표 직후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 관계자는 “목포시가 공모에 나서기 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공개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모든 사항들을 주민과 공유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굳이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도지재생지역 선정 지역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 손의원 측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만호동 지역이 포함된 ‘1897 개항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선정된 뒤에도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국토부 타당성 평가,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에 비로소 활성화계획이 고시됐다. 

나전칠기 박물관 예정지 출입문에 붙은 경고 표지. 사진=이상호 기자
나전칠기 박물관 예정지 출입문에 붙은 경고 표지. 사진=이상호 기자

손 의원은 또한 “조카 손소영에게는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조카 손장훈에게는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조카 한 사람에게는 증여를 하고, 다른 조카는 차명으로 매입하게 했다는 설명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검찰은 손장훈의 창성장 매입 자금 출처가 본인이며, 본인이 운영 전반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손장훈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서 운영 부문 역시 코디네이터로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 등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 것은 손소영에게도 동일한데, 검찰 논리대로라면 증여한 다음에 운영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부동산은 차명이 될 수 밖에 없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손소영 카페.(1층 오른쪽) 사진=이상호 기자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손소영 카페.(1층 오른쪽) 사진=이상호 기자

또한 창성장의 경우 구입 비용은 3명의 소유자가 모은 9,000만원이지만 수리·리모델링에는 3억여원 이상 소요되었다는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즉,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SBS 등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지인에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목포의 근대목조주택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게 손 의원의 해명이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창성장 인근의 만호동 거리. 사진=이상호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창성장 인근의 만호동 거리. 사진=이상호 기자

손 의원은 특히 “SBS 등 언론과 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선정에 관하여 문화재청을 압박하거나 정보를 얻어 투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검찰은 문화재청은 전혀 상관없고 직권남용 등 혐의점도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사 청탁을 하고 유물구입을 강요했다는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면서 야당과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유달산과 만호동 일대에 ‘1897 근대문화유산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이상호 기자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유달산과 만호동 일대에 ‘1897 근대문화유산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이상호 기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보안자료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줄곧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발표를 통해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지인과 재단 등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조카 명의의 차명거래를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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