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밤에는 청년 창업자가 운영

국내 최초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이 오픈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 두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일에 2개 휴게소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유주방 매장으로,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간식매장을 운영하고, 밤 8시부터 12시까지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하는 형태다.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하게 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사진 제공= 국토교통부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이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공유주방 매장을 운영하는 청년창업자들에게는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공유주방을 활용함으로써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는 4,634만원을, 안성휴게소(부산방향)에서는 651만원의 창업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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