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원청업체 ‘갑질’ 방지 ‘부당특약 고시’ 시행

원청업체가 안전과 산재 예장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 지우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을 물거나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지금껏 안전예방을 위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떠안기기 위해 원청업체가 자의적인 특약, 즉 부당특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행위 역시 앞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처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는 6가지 유형이 있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이 대표적이다.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도 이에 해당한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그런 경우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대체로 3가지 유형이 예시되었다.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이 있다.

기존에 하도급법 제3조의4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된 부당특약 세부유형은 10가지였으나, 고시 제정을 통해 16가지 세부유형을 추가함에 따라 부당특약 세부유형이 총 26가지로 확대되었다. 또 부당특약고시를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나 고발 등 처벌의 강도가 약할 경우엔 자칫 ‘솜방망이’ 규제에 불과해 고시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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