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지원 방식 등 바람직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령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연속적인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있어 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각적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추경을 통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사업별로 분석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하강ㆍ침체 우려 속 추경을 통한 창업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 2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추경 2,883억원이 반영되면 3만2천명이 더 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 8,214억원을 증액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5년간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기 재취업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이 미흡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저소득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한 효과가 연내에 충분히 나타날 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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