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제품들 대거 적발, “현재 탈모방지제품은 없어”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원료로 탈모 예방”, “섭취 15일만에 머리빠짐 줄어듬”….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광고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하다. 이처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식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이 범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러나 이런 광고를 하거나 판매한 제품들을 대거 적발, 경종을 울렸다.
27일 식약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다. 그러면서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C사 제품은 소비자 체험 후기를 교묘하게 활용했다.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들었다’거나,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가 있다’,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의 체험후기를 광고하였다.
화장품 중에서도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경우가 많았다.
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으로 마치 권위있는 전문가가 참여한 것처럼 오인케 하기도 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지난 2017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만큼, 이는 더욱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탈모치료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탈모치료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점검토록 지시하였다. 식품 분야에서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또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경우도 336건에 달했다. 이들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 수사 의뢰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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