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은 “자체 조사결과 서울 표준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이라던 공동주택은 오리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는 감사하지 않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절차적 정당성,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만 감사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징수 방해와 70조 규모 징세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했다.”면서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축소부실 감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산출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실련은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면서 근거를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2배가 차이 났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은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중 땅값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즉 공시가격 중 땅값은 4,194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2,235만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개념으로 공시가격에서 정부가 정한 건물값(국세청 기준시가)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다.”면서 “25개 단지의 평균 평당 토지 시세(6,600만원)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기준 땅값은 시세의 63%이고, 공시지가는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즉 조사대상이 모두 표준지로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씩 차이가 났고, 이러한 현상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시세반영률과 같은 68.1%라고 밝혔으나 조사결과 시세반영률이 떨어졌다. 경실련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조작’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5개 표준지 아파트 중 22개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낮아졌고, 강남 삼풍, 상계 주공3, 고덕리엔 2단지 등 3개 아파트만 상승했다. 이마저도 1〜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에 의하면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평균 15% 올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8년 68.9%에서 2019년 65.3%로 3.6% 낮아졌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표준지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국토부가 매년 수천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근거와 시세반영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또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세금 특혜만 조장해온 불공정한 공시가격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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