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제한, 임대기간 10년까지…“임차인, 월세 부담 줄어 신규 고용, 종업원 월급 올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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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5%)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10년) 등을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체 등에서 고용인 숫자도 적잖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최근 낸 연구 보고서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으면서 추가로 37만1천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자영업은 4만 5천명, 피고용자는 32만6천명이었다. 만약 권리금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엔 피고용자가 30만7천명 ~ 34만4천명, 자영업 기준으로 4만3천 ~ 4만8천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고용영향평가브리프>에 실린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또 10년까지는 임대계약을 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변경에 의해 해고당하지 않고 유지되는 근로자, 즉 피고용자수 손실 방지 효과는 96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임차상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숫자(4,644,407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 자영업의 경우도 생존률 증가에 따른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약 13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제한됨으로써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절감(비용 절감)하고, 이에 따라 신규 고용을 하거나 기존 고용인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종래 5년의 배로 늘어난 10년 동안은 임대인이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가 생존율이 증가하고, 고용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줄어들게 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체 등 임차 사업자의 영업비용 중 임차료 비중은 7.6% ~ 18.3% 수준이다. 전체 영업비용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사업체 한 곳당 평균으로 볼 경우, 서비스업이 1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숙박업이 13.1%, 도소매업이 7.6% 등이다. 임차료와 인건비의 비중은 서로 마이너스 관계 즉 반비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모든 업종에서 피고용자 1인당 임대료의 고용탄력성은 마이너스 계수 값을 갖고 있다. 즉 임대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용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음식숙박업을 제외하곤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에선 인건비의 고용탄력성 즉, 인건비 부담보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은 임차료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상용직의 경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임차료 변동은 상용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 더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 제도 보다는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나왔다. 즉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더욱 사업주와 종업원들의 고용안정이 유지된다는 결과다.
특히 영세 상가들의 경우 임대계약 유지와 임대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 본인과 일부 피고용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임대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시행으로 건물 관리 인원을 줄일 개연성은 있으나, 임차인의 고용증가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고 해서 아예 건물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고용의 양 측면으로 종합해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 상가의 고용증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그 수준은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즉 “상가 임대 안정정책만으로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므로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결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임대인·임차인의 상생협력,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난 2018년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하향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5년에서 10년)을 연장했다. 그러나 다시 2019년 2월에 환산보증금(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장기 공전 등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이상호 기자
<자료=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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