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갑질’ 방지책 강화…‘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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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11일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청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을 담은 법안 역시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아직도 건설 현장 등에서 만연하고 있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갑질’과 일방통행식 계약 강요 등의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5월 말까지 올들어서만 공정거래위원회는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했다. 이중 6건이 건설업계에서 적발된 불공정하도급거래다. 건설업계 특성상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 끊임없는 위법행위가 나오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는 종합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늦게 주는 행위, 불공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요구 등 이른바 '갑질'에서 나오는 부분이 태반이다. 건설업계에서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갑질' 행위는 이미 고착화 돼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ㆍ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는 공사현장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계약상의 필수 요건으로 삼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내용을 떼어내어 제1항으로 삼고, 다시 제2항을 별도로 신설, ‘제1항(’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법제3조2에 다시 새로운 내용의 4항을 신설,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위탁을 하면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도 강력 제재한다. 제3조의4제1항(부당한 특약의 금지)도 바뀐다. 현행 법 제3조의4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은 아예 원천 무효임을 명시했다. 

문제는 ‘갑질’과 부당한 특약을 방지하기 위한 이같은 개정안이 언제 입법화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 대신 일부 상임위에만 출석하는 ‘반쪽 국회’가 개원되긴 했지만, 수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법안이 금년 안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 가운데 건설현장 등에선 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에도 거절할 수 없어 일방적인 ‘갑질’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산업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해당 개정법률안의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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