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보호 차원, 낮은 금리 이용 가능할 것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평가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감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의견 창취 기간을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인은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카드사 등 신용평가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신용평과 결과나 기준, 근거, 활용된 기초정보 등의 안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신용평가에 따라 금융거래가 안될 경우에만 근거를 받아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면 신규대출, 대출연장 등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달부터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용평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보호권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처럼 자체 신용평가 기준을 갖춘 금융회사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적 준비나 리스크 관리 노하우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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