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품목별 허가, 품질검사 실시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안전에 민감한 가족 건강 눈높이에 맞춘다. 산모패드는 아이를 낳은 후 출혈 및 오로(분만 후 나타나는 질 분비물)분비로 인해 산모가 쓰는 일자형 기저귀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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