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임대 현황 샅샅이 들여다봐

내년부터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결해 사람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며 시스템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앞두고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임대인들의 임대 수입 현황을 취합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다주택자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실제 과세를 위한 것으로 누가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법원의 임차권ㆍ전세권 등기 등에도 연계할 계획이며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부부합산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주요 과세 대상으로 1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이상, 2주택은 월세를 놓았을 때 등이며 과거 임대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없다고 보고 성실신고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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