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콘텐츠 시장 확대로 영유아까지 확산되는 스마트폰...
육아보육법 발의, 정부의 가이드라인 적극 홍보 필요

핑크퐁 아기상어체조 유튜브 캡쳐
핑크퐁 아기상어체조 유튜브 캡쳐

4살 지영(가명)이는 전형적인 ‘모모세대(모어 모바일 More Mobile의 줄임말)’다. 어린이집을 하원하면 엄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접속, ‘아기상어’를 본다. 아기상어는 지난 9일 북미권 구전동요인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소송으로 스마트스터디와 미국 작곡가 사이 첫 재판 공방이 벌어져 화제를 모았다. 스마트스터디의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은 아기상어 시리즈를 대표로, 3천만 유튜브 팔로워를 자랑하는 최고 인기 키즈 콘텐츠 중 하나다.
지영이의 엄마 박모 씨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가급적 보여주지 말라는 말을 어린이집으로부터 들었다. 하지만 아이 놀이나 육아 정보 습득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큰 거부감은 없다. 30대인 박모 씨는 20대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능숙하고, 그녀의 딸 지영이도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 한글을 깨우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국내 키즈콘텐츠 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출생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키즈콘텐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영유아용품 시장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주요 키즈콘텐츠협회 매출액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내 주요 키즈콘텐츠협회 매출액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 부모의 육아 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 지원 방안(2014)’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9.0%가 ‘퍼스널미디어’를 육아정보 습득의 주요 경로로 꼽았다.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로, 지인에게서 육아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20.0%)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스마트폰 중심의 키즈 콘텐츠 이용이 계속 성장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또, 아이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기는 평균 2.27세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 31.65분, 주말 39.05분이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7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저학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4년 22.6%에서 2017년 37.2%로 증가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도 0-11세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영유아 층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될수록 키즈 콘텐츠 시장도 성장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영유아 스마트폰 보급율과 키즈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한 성장 속도만큼 어린 아이들의 디지털 키즈 콘텐츠 노출로 인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작동에 능숙하다고 ‘스마트(Smart)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때문에 디지털 키즈 콘텐츠에 아이들의 ‘재미’와 교육에 과의존하고 있음에 우려가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2세 이하의 영유가가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경우 의학적으로 영유아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다.

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자료=한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자료=한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정림 연구 위원은 10일 <애플경제>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 스마트폰 관련 영유아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다. 스마트쉼센터의 경우 스마트폰 교육에 관한 인형극을 준비, 유아관련기관에서 실연하며 전국 순회공연도 진행 중이다”고 하면서 “하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체감하고 있다. 정부의 영유아 스마트폰 바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활용방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월 12일, 2세 이하 영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2세 이하의 영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미디어에 접촉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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