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판결 감사한 마음,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분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주문하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 측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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