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문재인 정부 1만원 불가능, 양극화 해소 거짓 구호" 비판
경영계, "동결에 이르지 못한 아쉬운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심의 끝에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년동안 10%가 넘게 올랐던 것에 비해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밤샘 토론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여전히 아쉬운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경영계와 노동계 입창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8,590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8,88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안이 15표, 근로자안이 11표, 기권이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졌고, 인상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되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속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경영계 단체인 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결정 됐지만 양측 입장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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