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AS연락두절·늑장환불 SNS 마켓 피해 잇따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SNS 마켓이 거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6개 SNS 플랫폼에서 상품 거래가 이뤄지는 411개 계정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나온 계약 철회 규정을 준수하는 데는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나머지 410곳은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라는 점을 들어 주문 취소를 못 하게 하거나, 취소 기한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짧게 정한 사례가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 A씨는 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해보니 게시글이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소비자 B씨는 SNS 마켓을 통해 18만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한 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C씨는 SNS 마켓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주문했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환불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환불 관련 피해가 86%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7일 이내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마켓 특성상 주로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 연락이 가능한 데다, 업체 3곳 중 1곳은 해외에 있어 서비스 요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신고에서 피해 품목은 옷과 가방 등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업체는 가격과 배송일자 등 상품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결제 방식을 공지한 업체들의 절반 가까이는 오직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법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개인 간 거래는 사실상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니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 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