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안모씨(가명)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정비업체에서 점검하니 엔진 및 변속기가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수리를 요구했다. 

#최모씨(가명)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7,000km로 되어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218,000km인 것을 확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 유형의 약 80%가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매업자가 구입자로부터 미리 받은 등록비 등의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이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건 792건 중 배상, 환급, 수리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15건(52.4%)에 그쳐 관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 377건은 부실한 차량점검, 사고부위 축소, 허위 고지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다르게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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