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합동점검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당첨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유산 여부를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확인, 총 70명이 적발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 적발한 42건은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 중이며, 향후 수사기관이 부정행위 수법와 실제 위반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사의 벌금(‘19.3.19 부당 이익이 1,000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별금으로 강화)의 형사처벌 및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 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다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됐다 취소됐을 경우는 서울지역 신혼부부 특별대상자를 추첨하고, 서울 외 경기지역 다자녀 대상 특별공급의 경우도 동일 지역 내 다자녀 대상자에게 추첨을 통해 재공급하게 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됐다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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