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21명… 최대 포상금은 담합 내부고발자에 2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 금액인 약 2억 원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을 신고한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로 포상 금액은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을 비롯해 시기, 장소, 담합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심사·심판을 받는 대상인)들이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 후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시작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모두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애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