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건설 현장 보고 간소화·자본금 부담 완화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하반기 SOC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하반기에 총 16조 5,000어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줄어드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이내 단기 해외건설의 경우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0년 2월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원(7억+5억원)이 아닌 9억 5000만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또 자본금 평가시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발생하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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