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의결… 업계도 반색

지난 3월 열린 국회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오찬 모습.  이날 정무위 현안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지난 3월 열린 국회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오찬 모습. 이날 정무위 현안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사진제공=국회>

P2P대출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법 테두리 안에 한 걸음 다가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4일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로 대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때문에 지점·인건비·대출영업 비용이 업어 경비 지출이 적어 대출하는 사람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과 기술 융합 서비스로 불린다.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대출거래가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함에 따라 2017년 7월 발의됐고, 2년여 만에 소위에서 의결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소위에서 의결된 후 박용만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소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고, 법안 적용 업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부동산 금융관련 P2P업체인 테라펀딩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소위는 법안이 의결된 후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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