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목소리 여전, 혁신적인 결합 돌출할까?

정부가 '택시-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실무회의를 이달 내 개최할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풀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19일 "택시산업 보호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렌터카 방향에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택시면허 총량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은 공유경제 모델과 거리가 멀다"라며 "시장의 유연함을 해쳐 혁신성장이라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택시 제도 개편안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을 택시만으로 한정했다"며 "법 개정으로 자가용의 유상운송이 가능해지지 않는 한, 렌터카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통로까지 막아버리면 모빌리티 공유경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법인 택시회사다. 현재 법인택시가 차량이 8만5000여대인데 고용인력은 10만명에 불과하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17만4000여명까지 늘어나 기득권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택시를 이용하거나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시민들도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차선밟고 운전하기, 차내 흡연냄새, 난폭운전, 가까운 거리 운행 거부 등 서비스 질에 대해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이따금씩 발생하는 택시 범죄도 구설수에 올라있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혁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2일, 택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실시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도 택시업계의 플랫폼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나섰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정부가 기여금 납부 등의 조건을 걸고 제도권 진입의 길을 터줬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합법화'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곽이 드러난 사회적 기여금, 렌터카 아닌 직접 매입 차량 사용 등의 조건만 보면 이 정책이 신사업을 실질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진입장벽을 높여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향후 기여금 수준을 신생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렌터카 활용 방안도 택시업계 등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와 손잡고 가맹사업형 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1일 "택시에 IT·플랫폼 기술을 직접적으로 접목했을 때 어떤 운영 효과가 있을지 소규모로 시험해보자는 차원에서 법인 인수를 위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인수하는 회사는 강남구에 차고지를 둔 업체로, 차량 9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아직 실사 등이 끝나지 않아 거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기에서 쌓인 데이터로 다른 택시회사들에도 좋은 사업 롤모델을 제시할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택시회사 인수로 가맹사업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안에는 플랫폼 택시 사업 합법화와 면허 총량 관리 등 내용이 담겨 있다.카카오는 이외에도 다른 택시 업체 측으로부터 인수·협력 등 여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택시 회사 두 곳을 인수해 플랫폼택시를 직접 또는 가맹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테스트에 나선다. 카카오 측은 "쌓인 데이터로 다른 택시회사들에도 좋은 사업 롤모델을 제시할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택시업계, 타다, 카카오 등 업계는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골자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달부터 열릴 '택시-플랫폼 상생발전' 실무회의가 업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