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201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

A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었다. 올해 6월에 중도해지를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할인반환금을 청구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천490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정수기 관련 불만은 지난해에만 14% 증가했고 올해에도 6월까지 268건이 접수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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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 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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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은 계약 시 위약금 외 할인 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한 대금은 청구하면 안 되고 제품의 품질 개선을 비롯해 적절한 사후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해선 ”소비자들은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잘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 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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