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 퇴직연금 관련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27일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일자리창출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사업 협약’, 28일에는 한화생명과는 ‘퇴직연금 중기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창출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사업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기업은행이 창업·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의 실제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각각 100억 원씩 200억원 규모의 대출재원을 조성해 지원 대상 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일자리창출 창업·중소기업과 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서비스 이용 창업·중소기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KSD Accelerating 참가기업 중 기업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한 기업으로 최고 3억까지 대출금리를 0.95%p 감면해준다. 특히 해당 기업의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p를 감면된다. 

‘퇴직연금 중기상생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년·2년·3년·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한다.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 또한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췄다.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창업·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기반 다지기에 꼭 필요한 상생금융협력사업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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