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655만1000원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04%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 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공급 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 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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