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해소
실물증권, 명의개서대행회사 통한 전환만 가능 

사진제공=한국예탁결재원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종이증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상장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기념식 환영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이자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ㆍ발행기업이 해킹ㆍ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전자등록계좌부 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1회, 156조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352억원, 연간 87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OECD 가입 회원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다. 해당 회사들은 앞으로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상장증권은 법상 의무적으로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은 제도 참가신청 발행회사에 한해 전환을 완료했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실물예탁을 통한 전자증권 전환 시 증권사를 통한 전환은 지난 8월 21일부로 종료되었다. 현재는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본점 및 지점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한 전환만이 가능하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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