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국토부에 교육ㆍ홍보 강화 건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온라인 광고에서 항공 운임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 60개를 조사한 결과 26개, 43.3%가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항공사들은 광고에서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다른 색상과 크기로 강조 표시해야 한다.

소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항공운임 총액을 표시 하지 않아 실제 결제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편도/왕복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1개였다.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 여부를 표시 하지 않은 광고는 19개, 유류할증료 액수를 고지 않은 광고는 18개였다. 운임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5개였다.

또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위탁 수화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른 필수 안내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60개 중 19개 광고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생활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