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硏, "상속·증여 시 세율 할증률 낮출 이유 없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기업의 지배주주 지분 이전 시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균적으로 시장가격의 4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8일, 2014~2018년 지배주주의 지분 이전을 통해 최대주주의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4~2018년 이뤄진 국내 기업들의 지분 이전 거래 가운데 인수 후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 또는 20% 이상인 거래를 분석했다.

최종분석대상으로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이상 사례는 총 143건, 이 중 일반기업 38건, 중소기업 105건이었으며 인수 후 보유지분율 20% 이상 사례는 총 91건, 이 중 일반기업 27건, 중소기업 6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수 후 지분이 10% 이상인 사례 143건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계산 방식인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하면 평균 49%~6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분 거래가격을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과 비교하면 거래가격이 공시 후 시장가격보다 48~54%가량 높았다. 즉, 새로운 지배주주가 공시 후 시장가격보다 평균 48%~54%의 프리미엄을 더 내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이다. 

인수 후 지분율이 20% 이상인 사례 91건의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의 차이가 46~63%,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의 차이는 45~51%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할증률 20%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이 일반기업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다고 주장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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