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행검토

정부가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 문제는 아직 정책 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계속고용제도’는 60세(현재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고용 연장 의무 부과'를 통해 정년 60세 이후에도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토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만 기업이 선택하게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고령자 고용 연장을 연내에 추진한다.

계속 고용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일본은 2013년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한 뒤 기업에 해고 후 재고용, 65세로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25년에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령자 직무설계등의 토대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전 준비작업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기업의 약 70% 이상이 정년을 연장한 뒤에 시행했으며 제도화에 앞서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법 도입과 같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재계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령층 인력 채용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구축, 장년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임금과 고용형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방침만으로 확대·도입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금과 연계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2033년까지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게 되는 셈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