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사업자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 중 3분의 1은 강남 3구
당ㆍ정, 전ㆍ월세 계약기간 4년 검토

서울 주택 모습. 사진=애플경제DB
서울 주택 모습. 사진=애플경제DB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무려 59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자를 포함해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1만 1천여 채에 이르렀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를 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 1천29채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또한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였다. 2015년 말 13만 8천 명, 59만 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늘었다.

6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 2천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 명) 가운데 36%를 차지했다.

또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 7천646명)는 서울 25개 구(區)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애플경제DB
마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애플경제DB

▲전ㆍ월세 계약 기간 4년 추진

정부와 여당이 2년 전ㆍ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논의했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일단 이번에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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