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3곳은 과징금 44억 원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ES300h'. 사진제공=렉서스코리아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ES300h'. 사진제공=렉서스코리아

제동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된 도요타 렉서스 ES300h와 에어백 미작동 위험성이 나타난 캠리 등 국내 유통 차량 9,272대가 무더기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이 중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토요타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여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11개 차량은 8월 29일부터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교환 또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0’점을 재설정)를 진행중이다.

큐브 차량의 경우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일본 현지에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수입된 동종 차량 5,440대에 대해 결함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밖에 벤츠 15개 차종 1,038대, 페라리 5개 차종 48대, 아우디폭스바겐 2개 차종 15대 등도 결함이 발견돼 각 제조·수입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부품교체를 진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도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결함시정 조치와는 별도로 모두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 차들은 각 제조사와 수입사의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부품교체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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