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안전성 검증절차 無 

#A씨는 2017년 5월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을 208,689원에 구입했으나 국제우편세관에서 금지성분 함유로 해당 제품이 통관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쇼핑몰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반입 시 별도의 안전성 검증절차가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금지 성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가 42.9%(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다. 이에 직구나 해외에서 사온 건강식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아직 낮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은 비타민(71.6%)과 오메가 3(44.3%)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1,200원을 지출했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명), 호주·뉴질랜드 23.0%(161명), 일본 22.3%(156명) 순이었다.

조사에 응한 전체 700명 중 503명(71.9%)이 가격 때문에 해외 제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14.7%(103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했다.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윤수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