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협의요청할 계획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국가)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도 "2년 내 정부의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았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도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다만 앞으로 미국이 한국의 어업 실태가 '적절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국적선의 미국 항구 입항이나 한국 국적선이 획득한 어획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지정은 한국의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이어간 것이 발단이 돼 이뤄졌다. 해수부는 당시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지만,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고,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수부는 무혐의로 결론난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미국 정부는 이에 올해 3월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올해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문제 선박 두 척이 2019∼2020년 어기에 남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했는데, 이로 인해 약 79억원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두 선사가 남극 수역에서 얻은 부당이득 9억4천만원의 8배를 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IUU 지정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3년에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후 실제 무역제재 위기가 거론되자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을 개정해 선박 규제를 강화, 2015년 3월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됐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