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대 금리로, 오는 14일부터 접수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같은 내용으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2017년 설립된 이 재단은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영세가맹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세 온라인사업자 보증부 대출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 등이 보증부 대출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보증금액을 합쳐 5년내 최대 1억원이고, 2.5%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비율이 95~100%, 보증료율이 0.8%로 일반보증에 비해(보증비율 85%, 기준율 대비 0.2%p 감면) 유리하다. 금리 역시 통상 2.95~3.98% 수준인 일반보증에 비해 낮다.

대출신청·상담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 신용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통해 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SC은행(서울), NH농협은행(경기)에서 대출받게 된다.

PG(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이번 특별 보증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 탓에 온라인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최장 15일이 걸린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천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전국 170만곳, 이 가운데 서울·경기에 약 60%인 70만곳이 있다. 금융위는 실적을 검토해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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