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 영향
의료기기 오인 광고도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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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을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방석 가운데 일부에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욕창 예방 방석 10개와 비의료기기인 욕창 예방 방석 6개 등 16가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생활용품 안전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3개 모두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욕창 예방 방석이었는데,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혈류장애 질환 방지' 등의 표현을 써 광고한 점도 지적받았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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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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