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차입금·현금·편법증여의심 거래 중심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 32곳이 오는 11일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관계 기관은 지난해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거래에 대해 편법 증여, 가족 간 대출, 차입금 과다 등 수상한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8월 이후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를 대상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를 조사한다. 특히 집값이 들썩인 강남 4구와 서대문, 마ㆍ용ㆍ성(마포, 용산, 성동)의 경우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된다.

당국은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나 가족 간 대출, 현금 위주 거래, 차입금 과다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며, 불법 의심 거래로 지목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11억 원 짜리 아파트를 예금 6억 원과 차입금 5억 원으로 사들인 사례, 20대 청년이 13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돈은 3억 5천 뿐이고 나머지는 차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위법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금출처 조사와 별개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도 실시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가동, 대단위 아파트와 도시재생 사업지 등에서 가격 담합이나 불법중개행위가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되었으며,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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