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확대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지적하고 시장 친화적인 채무상환으로 바꿔 나가고자 우선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체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넣고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고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신규 도입한다.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인 180만~190만 명가량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방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금융사들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한다.

통상 연체 1년 후에는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추심업자들에게 매각하는데 매입추심업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채권추심 시장의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래 채권 보유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내용까지 추가한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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